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차이점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와 차이점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동형 CAP에서 'CAP'는 '한도, 상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상한을..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