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시 과태료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목차 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대상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