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역사1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再补偿保保险)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종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역별 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1. 산재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1965..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