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1 달라지는 등기제도(모바일 등기신청, 전자소송, 법인등기 간소화) 각종 등록 제도를 완비하여 대중의 등록 부담을 더욱 편리하게 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신설 시 유의사항 1. 모바일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 시행일 2025.1. 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 등기 절차상 편의 증진,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예방 1)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록신청 가능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iros&hl=ko 인터넷등기소 - Google Play 앱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lay.google.com2) 모든 부동산신탁등기에 부동산거래를 첨부..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