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1 임신근로자의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결정해 평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2조). 이는 출퇴근 등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실무자, 전문직 종사자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최대 12시..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