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1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한 개념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금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