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긍적적 측면1 포괄임금제의 역사 및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하게 예정된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확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역사 1) 2010년 이전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 판결로 판례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합산한 일정 임..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