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취업과 재취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했다.
목차
1. 취업정보 장년 채용정보
고용노동부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장년 우대 채용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업정보 장년일자리희망넷
'장년 일자리 희망넷'에서는 중, 장년층을 위한 전직 지원 서비스, 채용정보, 인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정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고령자구직자에게 심층상담 및 직업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 실시 구직희망자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면 구직신청일 이후 3개월간 유효하게 관리하며 적합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합니다.
<취업알선 흐름도>
4. 취업정보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5. 장년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
- 1단계(진단·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2단계(의욕·능력증진, 최장 8개월) :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창업지원 등 실시
-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5. 장년취업지원 성실프로그램
중장년(50세 이상)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알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구직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정보의 탐색에서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성실이란 "성(成)공적인 실버(silver)"라는 의미와 동시에 성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하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6. 장년취업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지원대상)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7. 고용연장지원금
고용연장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지원대상: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지원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에 따라 지원
- 1~3년 미만 연장: 1년
- 3년 이상 연장: 2년
ㆍ60세 이상 정년법 시행 이전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요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 단, 정년 폐지·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단축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고용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지원내용: 재고용 1인당 월30만원씩 재고용기간에 따라 지원- 1~3년 미만 재고용: 6개월
- 3년 이상 재고용: 1년
ㆍ60세 이상 정년법 시행 이전까지 재고용된 근로자 지원대상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 단,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 재고용 전 3개월·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고용 조정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고용연장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후 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8. 직업훈련 내일 배움 카드
청·장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지원과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적합과정으로 공고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원(지원대상)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지원한도) 1인당 20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지원
※ 훈련비의 50~100% 지원(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대한씨름협회 대회 일정 (0) | 2023.07.01 |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1만호 공급예정 (2) | 2023.06.07 |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0) | 2023.06.06 |
전국민 운동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5.3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