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영상(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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