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유형(경형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해 측정된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정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입니다.
1. 등급 산정기준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아님)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 ~ 2007년 유예기간으로 4, 5등급 같이 생산
차 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초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 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0 g/km 이하) |
|
3등급 |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 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 g/km 이하, 입자성물질 : 0.005 g/km 이하) |
|
4등급 |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 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 g/km 이하, 입자성물질: 0.025~0.060 g/km )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 g/km 이상) |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 g/km 이상, 입자성물질 : 0.050 g/km 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해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해 1.04를 곱한 값입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성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가 다를 경우 입자성물질
기준에 따릅니다.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아님)
차 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 g/kWh이하, 탄화수소:0.10 g/kWh이하) *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 g/kWh이하, 탄화수소:0.14 g/kWh이하) |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 g/kWh이하, 탄화수소:0.12 g/kWh이하) *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2009년 9월 기준 적용차종, 2014년 기준 적용차종 일부 (질소산화물:2.0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
4등급 | 2002년 7월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90 g/kWh이하) |
2006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 g/kWh이하, 탄화수소:0.55 g/kWh이하) |
|
5등급 | 2000년이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 g/kWh이상, 탄화수소:1.2 g/kWh이상) |
2002년7월이전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 g/kWh이하, 탄화수소:0.66 g/kWh이하)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해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디젤 자동차는 2006년 이후를 기준으로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2. 자동차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cc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3. 소유차량 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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