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11. 28.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단속지역은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모두입니다.
단속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은 시·도별로 운행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 지역 방문 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운행 제한 대상 지역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 다른 지역에서 운행제한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2. 단속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 24년 3월이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3. 단속 제외차량

지역 제외차량
수도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차량, 영업용차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에 참여하세요.

 

 

5.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Q&A

1) 다른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에 진입해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A) 네, 단속 대상입니다.

예)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해 운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기준 차이

 

3)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니요. 제외 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검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정비가 잘 된 차량이라도 5등급 경유차량이 연간 2.4㎏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해 최근 출시된 차량(3등급)보다 약 26.6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