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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7. 9.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국민 마음건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별첨1]+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1).pdf
1.34MB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정신의료기관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서 등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연장아동 등이다.

단,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제공 희망자는 신청 기준에 맞춰 해당 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1.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붙임자료) 정신의료기관 현황집 

★2023정신의료기관현황집(하반기).pdf
0.88MB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 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나서는 만 18세 ~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간 돌봄 연계 시범사업'이란 비정신과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의사 상담 또는 선별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

 

2)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

 

3. 기타사항(심리상담서비스 가격)

 

1)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2)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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