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물가가 높은 사업장 운영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료, 전기료 지원도 늘립니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활력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최근 소상공인의 폐업과 대출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도 가중되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금융·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①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확대
②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③ 대출 갈아타기 대상 확대 (7.5% → 4.5%)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확대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해 최장 5년까지 연장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0.6% 포인트 올랐는데 이것도 0.2%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달 중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1) 대상 : 대출잔액 등 신청요건 폐지
2) 기간 : 분할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2.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빌린 대출·상환 만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신규 담보로 전환하고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저신용자 보증료율 0.2% P ↓
3. 대출 갈아타기 대상 확대
오는 8월부터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해 은행·비은행권에서 받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5%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사업 용도로 받은 1천만 원 이내의 가계대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용점수 기준 완화
2) 사업용도 가계대출 일부 포함
3) 최대 5,000만 원, 10년 분할상환
※ 문의 : 소상공인 금융지원 통합콜센터 : ☎1357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3회 파리올림픽 관련 운동용품 특허들을 소개합니다. (0) | 2024.08.07 |
---|---|
음식접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방법 (0) | 2024.08.01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07.09 |
국내 등대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 및 국내 이색 등대 여행지 추천 (0) | 2024.07.08 |
영어 앱스토어 1위 '스픽(Speak)' 후기 및 최신 할인 코드 정보 (2) | 2024.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