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이뤄지며, 신청수수료는 1만~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2.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3.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5. 처리절차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콜센터 >
· 1644-5599
<한국부동산원>
· 서울동부 02-3394-9870~3
· 고양 031-902-3573~4
· 성남 031-8017-8488
· 인천 032-429-7041
· 춘천 033-244-9793~4
· 대전 044-868-8341
· 전주 063-276-8022~3
· 포항 054-275-9771~2
· 창원 055-289-3890
· 울산 052-224-8872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 서울·강원(☎02-6941-3430),
· 경기·인천(☎031-8007-3430),
· 대전·세종·충남·충북(☎042-721-3430)
· 대구·경북(☎053-710-3430),
· 부산·울산·경남(☎051-711-3430),
· 광주·전남·전북·제주(☎062-7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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