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합니다.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강하고 중요한 기관에 속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총리급이어서 의전 서열(6위)이 부총리보다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제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국민투표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1960년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개헌 직전에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길 44(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과천청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선관위 창설배경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의 시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 관련 사무는 행정기관이 설치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반성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15일 대한민국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기구가 폐쇄되면서 기능을 상실하였고,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로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선관위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선관위법 제3조 제1항)를 수행합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②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③ 정당에 관한 사무
④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⑤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무를 통할·관리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합니다(동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유사 당명 여부를 심사하여 창당된 정당의 정당등록 또는 기존 정당의 당명변경등록을 거부(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
모든 선거의 공통점은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 선거일 전날 또는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선거(대선)
① 선거일: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 선거권자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③ 피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2) 국회의원선거(총선)
① 선거일 :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 선거권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기준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피선거권자: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교육감선거 포함)
① 선거일 :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 선거권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으로 등록된 사람
피선거권자 :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4) 재보궐선거
①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 대통령 궐위(궐위선거), 대통령 당선인의 사망, 자격상실(재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선거일자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 4월 중 첫째 주 첫째 주 수요일 또는 10월 중 첫째 주 수요일
④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통합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20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자를 공고
⑤ 선거 부분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5) 국민투표
6) 주민투표
7) 주민소환투표
(2) 위탁선거
항상 청탁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직접선거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할 때 의무청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1) 의무위탁선거
농협(축협) 조합장 선거, 농협중앙회장 선거, 수협조합장 선거, 수협중앙회장 선거, 산림조합장 선거,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추천선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대한체육회장 선거, 지방체육회장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정비사업조합임원 선거, 새마을금고임원선거(이사장 제외), 신협조합임원 선거, 신협중앙회장 선거, 정당의 당내경선, 아파트입주자대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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