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 해당 월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으로, 중간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만기 기간은 5년입니다.
· 2023년 12월 가입신청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가능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 가구 12월 가입 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1. 가입대상
· 개인별 소득요건과 가구별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개설일 기준)
· 병역 이행시 병역 이행기간(최장 6년) 연령 산정 시 미산정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가입 소득기준
1) 개인소득
종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적용
· 종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2021년 1월~12월)의 소득에 따라 개인별 소득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
2) 가구소득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 종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정 이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 충족
3. 신청방법
1)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의 경남과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2)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단 한 곳의 은행에서만 가능
4. 가입기간
1) 2023년 12월 가입신청기간은 12월 4일(월)~12월 15일(금)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신청, 가입조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드립니다.
5. 청년도약계좌 금리
1)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기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할 예정입니다.
2)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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