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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1. 3.

금융위원회는 작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건수는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37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요구사항 검증 절차를 거쳐 실제 계좌를 개설한 신청자는 51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청년들의 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 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 1인당 월평균 2만 1000원(최대 2만 4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1. 신청기간

·1월 가입신청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1인 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2. 소득기준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 미확정 소득기간 중 확정소득인 경우 전전 연도로 인정

2) 가계소득

가구원수로 계산하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족구성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상품구조 및 금리

-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

- 중간에 납부가 안 되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4. 상품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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