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은 항공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총기와 칼 같은 무기류와 제한 용량이 초과된 액체류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톱깎이 같은 일상용품이나 음식, 전자기기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항공기내에 반입 가능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일상용품 기내 반입
평소에 손가방 등에 소지하고 다니는 손톱깎이와 와인오프너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숟가락 |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가능 |
칼(날이 6cm 미만) | 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다목적 칼 | 불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면도칼날 | 불가능 |
커터칼날 | 불가능 |
손톱깍이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바늘(뜨개바늘 포함)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유모차 | 가능 |
파마약 | 불가능 |
라이터 | 가능 |
와인오프너 | 가능 |
2. 전자기기 기내 반입
일반적으로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와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 Wh(전력) = Ah(전류) × V(전압), 1mAh = 1/1,000Ah, 리튬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
☞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 10,000mAh 배터리는 약 38.48Wh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전기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전기면도기 | 가능 |
알카라인배터리(건전지) | 가능 |
전자담배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 미만 / 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가능(최대 5개) |
기기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100Wh 미만 / 총 리튬 함유량 2g 이하) |
가능 (항공사마다 다름)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160Wh / 총 리튬 함유량 2~8g) |
가능 (최대 2개 / 항공사 승인 필요)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
전동 휠체어 | 불가능 |
3. 의약품 기내 반입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 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예약 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시 기내에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
외용연고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 가능 (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해열 파스 |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가능 |
목발 |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 이하) |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의료용 식염수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외과용 매스 | 불가능 |
4. 음식물 및 음료 기내 반입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를 초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사전에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 주스 | 가능 (유아 동반에 한함) |
이유식 | 가능 (유아 동반에 한함)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가능 (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체치즈 등 유가공품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삶은 달걀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
라면 | 가능 (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불가능 |
5. 스포츠용품 기내 반입
스포츠용품의 기내 반입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화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 가능 |
킥보드 | 가능 (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
골프채, 당구 큐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 가능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
야구공, 골프공 | 가능 |
당구공, 볼링공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 가능 |
등산용 아이젠 | 가능 |
등산용 스틱 | 가능 (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 필요) |
텐트 폴 | 가능 |
스키용 지팡이 | 가능 |
6. 공구 및 작업용품 기내 반입
공구의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이버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 품 | 반입 가능 여부 |
망치, 못 | 불가능 |
가위(날길이 6cm 이하) | 가능 |
드릴날(날길이 6cm 이하) | 가능 |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 이하) | 가능 |
렌치(총길이 10cm 이하) | 가능 |
스패너(총길이 10cm 이하) | 가능 |
펜치(총길이 10cm 이하) | 가능 |
스프레이 페인트 | 불가능 |
톱류 | 불가능 |
전동 드릴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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