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1 권한쟁의심판 종류 및 청구 사유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 "헌라"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헌재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어 꺼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분쟁, 지자체 간 토지·바다의 경계로 ..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