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단속지역은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모두입니다. 단속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위반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