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가입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겨울철(12~3월)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30%, 10원 단위 절감) * 절약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로 온도보정계수 적용 ex) 겨울철(12~3월) 기온은 평년 대비 1°C 상승 시 5% 포인트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취사용 제외).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반납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23.12 ~`24.3월, 비교기간:`22.12 ~..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