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는 방법1 반려견 등록 신고하는 방법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전에 반려견 등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동물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