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전에 반려견 등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동물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등록대행업체(지정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 변경신고
시군구청 직접 방문 신고,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 변경사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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