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1 용적률과 건폐율 정의 및 위반건축물 사례 전국의 토지를 21개 용도지역으로 나눠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한 것.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은 연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한 층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총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즉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건축연면적을 말합니다.건물 피복률을 조정하여 인접한 건물 간의 간격과 빈 공간을 확보하고 용적률이 건물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별로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정하여 일조·채광·통풍 또는 방화유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토지이용, 즉 토지이용의 향상을 위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한한 것입니다. 1. 용적률 대지면적의 총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총면적의 합..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