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장해등급1 상병보상연금 정의, 감액적용, 중증요상상태등급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완치되지 않아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악화로 재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 보상금 신청에 따라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라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등급변경 시에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상병보상연금이란"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후 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②..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