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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정의, 감액적용, 중증요상상태등급표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3. 1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완치되지 않아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악화로 재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 보상금 신청에 따라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에 따라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등급변경 시에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중증요양상태의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조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감액 적용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조라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감액 지급 유예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폐질등급표

 

1) 제1급(년 329일 분)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고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히 상실되는 사람

  신경계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이 필요한 분

  흉복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해야 하는 분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영원히 두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두 다리를 무릎 관절에서 잃은 경우

  영구적으로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2) 제2급(년 291일 분)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52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분

흉복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 상태에 있는 사람.

 

3) 제3급(년 257일 분)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이 0.06 이하인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 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신경계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해 이외의 장해로 인하여 상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 상태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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