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2010.4.1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서류가 처음으로 표준화·통일화되었으며, 2013년도 금감원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안이 간소화되어 2014.1.1부터 각 보험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원의료비 청구 시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 서류에는 진단서 외에 진단명이 있는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 이하의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 또한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