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산정범위 [판결요지]근무시간 및 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정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확정되는 것은 서비스 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아이 돌봄 지원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이다. 피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장 또는 그 산하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 2024.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