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단계 확인1 여행경보제도 행동지침 및 여행 제한 국가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에서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상황과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포함으로써 안전대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모든 우리 국민입니다.여행경보는 단계별로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