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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행동지침 및 여행 제한 국가 확인하는 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4. 30.

외교부에서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자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자

 

1.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상황과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포함으로써 안전대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모든 우리 국민입니다.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여행경보 4단계 금지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여행자에게 중장기 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여행경보제도와 달리 단기 위험상황 발생 시 발령됩니다. 해당 국가의 치안이 급속도로 불안정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령되며 기간은 기본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2.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 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 (여행 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 (철수 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
흑색경보 (여행 금지) 즉시 대피 철수 방문 금지
특별여행주의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
특별여행경보 (즉시대피) 즉시대피 방문금지

 

 

3. 단계별 여행경보 지역 확인방법

 

1)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접속

2) 단계별 여행경보 지역 확인 

https://www.0404.go.kr/dev/issue_current.mofa

 

단계별 여행경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단계별 여행경보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안내합니다.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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