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1 음식접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방법 정부가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양식, 호텔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들은 한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요식업의 구인난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식업 물가를 안정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외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식업으로 취업 분야를 넓히겠다는 것. 단, 기존에 방문동포 비자(H-2)를 소지한 해외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개선사항 구 분기 존개 선업..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