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의 특례1 전기요금 할인제도(복지할인, 기본공급약관의 특례) 알아보기 전기요금 할인제도에는 '복지할인'과 '기본공급약관의 특례'가 있습니다. 1. 복지할인제도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구 분대 상할인내용장애인상이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한 1~3급 상이자월 1만 6천원한도(여름철 2만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기초수급자주택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