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1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권리 보호와 임차인의 자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임대인인지, 중개대상물이 맞는지, 권리순서관계가 맞는지 등을 파악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임대인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권한이 위임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 및 임대인의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요구해 꼼꼼하게 검수해야 합니다. 1.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설정금액(최고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보.. 202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