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형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