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에 시작됩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첫 사업 때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 신청자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진행 1) 청약통장 가입자 2)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자 3) 보증금 5000..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