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 및 지원하고 있다. 목차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이내 실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치매 어르신과 초로기치매진단자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 사업내용 1..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