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 및 지원하고 있다.
목차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이내 실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치매 어르신과 초로기치매진단자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 사업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89-9988)
☞ 내 지역 치매안심센터 찾기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가능]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4.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전체메뉴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5.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89-9988)
☞ 내 지역 치매안심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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