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보험원리가 도입되어 만들어진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합니다. 이런 공적연금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 해당하는 170여 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보험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처럼 지급 대상에 따른 구분이나 사적연금 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 원이 넘고, 그 외 공무원연금, 연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합니다. 호주의 기부금 규모도 3,000조. 한국처럼 정부가 단일 기관으로 운영한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등 소수 국가만 국민연금을 활용해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하고 있지만 500조 원이 넘는 규모만큼이나 경제 기사에 구원투수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4대 연기금에 속한 사업을 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 공무원연금 11조 원, 우체국예금 1조 7,423억 원, 주택도시기금 1조 7423억 원, 캠코 1조 7423억 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1,831억 달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1,457억 달러로 국민연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고래로 간주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최대주주이고 우리은행이 국민연금의 2대 주주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역사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을 처음 시행하였고, 1963년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됐으나 석유 파동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1986년 국민연금법이 공포됐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3년에는 5인 미만, 1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납부한 경우 만 65세 이후(15)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수령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운용됩니다. 노령연금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어 자체가 노령연금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입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납입한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 적용돼 '그게 온전히 국민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이직할 때마다 반납 제도로 납부한 돈을 돌려주거나 국민연금을 가급적 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매우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인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기간별 비율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20년 기준액의 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수령시기(지급사유발생일)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납부를 통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65세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가 지나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령연금 수급액을 의미 있게 늘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 창출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소득이 높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든 없든 10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당시 소득이 기준연금액이고 경비와 아르바이트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100%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면 이론적으로 소득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의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령 연령이 빠를수록 매월 0.5%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감액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 복구가 불가합니다.
연금을 늘리려면 환급금 제도 및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반납금 제도 | 과거 반환일시금을 타간 이력이 있을 경우 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제도 |
추납 제도 |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 현재는 법상으로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게 제한을 둠. |
연기연금 제도 | 연금 수급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 예를 들면 60세 때 수급 가능한 사람이 늦춰서 61세 때 받으면 연 7.2%가 가산된 연금으로 받게 됨. |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이며, 둘 다 사망한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가 지급됩니다. 단, 수급자도 연금수급자라면 본인의 연금 + (사망자 유족연금의 30%)와 망인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중복임금 조정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로 든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일시금 반환 수급권이 2개 이상이면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해 1인당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은 100+(100 × 60% × 30%)=1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질병) 발생 시 연금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눠 1~3급은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분을 보전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1~3등급은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 / 80% /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4등급은 기초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수급조건 미충족,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일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조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1990년대 퇴사할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지금은 위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는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 수령할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연금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이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장제비(장례비), 보상 성격의 급여입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망자 월평균 소득의 4배 정도이며,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는 지급 한도입니다.
6)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중 전 배우자가 납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경제적·정신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는 명분입니다.
이 연금분할 기준을 혼인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3. 연금계산공식
국민연금 수령액 | (소득대체율상수) × (A+B) × (1+0.05n/12) |
소득대체율 상수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라 하면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함.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해 질 수 있음. |
A값 |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소득재분배 장치) |
B값 |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소득대체율과 상수 |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 소득대체율상수는 2.4,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대체율은 60%, 소득대체율상수는 1.8,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소득대체율은 50%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하였고, 소득대체율 상수 또한 1.5에서 시작하여 매년 0.015씩 감소합니다니다.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0%, 소득대체율 상수는 1.2가 될 예정.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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