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는 크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과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으로 나뉩니다.
먼저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채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여권 기간의 만료, 수록정보의 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 그리고 행정착오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다시 갱신하는 새로운 여권 재발급의 경우는 신규 발급에 해당하며, 이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 수령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목차
1. 여권 재발급 방법
1.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조회,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청, 조회,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확인하고 예를 클릭합니다.
6. 각종 이용약관 동의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와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8.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민원신청 클릭합니다.
2. 여권 재발급 관련영상
https://youtu.be/I4 cEAZc3 Y0 Y
3. 여권 재발급 필요서류 & 준비물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서류(해당자)
- 여권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병역 관련서류
- 병역미필자(18세 ~ 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동의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간증명서 |
2촌 이내 가족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등(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 여권민원 상담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02- 3210-0404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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