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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5. 2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목차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영상(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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