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중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 등으로 인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하다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금전적인 혜택과 더불어 고철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조기폐차 기원 가능 대상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되는 경유차
2.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명의인이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4.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5.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합격을 받아야 함 (성능검사받는 이유)
6.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2. 비대면 신청방법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우편접수를 할 수 도 있겠지만, 개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접수 및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관허처리장을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개인이 조기폐차 접수부터 보조금 신청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 관허처리장 확인
3.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
1.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 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3.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 인감도장
4. 지원금수령절차
1. 관허처리장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환경협회에 접수(접수일로부터 10일 내 결과 통보)
2. 심사통과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차량소유자에게 45일 내에 차량견인 요청
3. 차량 성능검사
4. 성능검사 합격 후 폐차 말소 처리가 끝나면 담당자가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5. 말소 이후 4 ~5주 이내에 보조금 지급
Tip.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 4개월 이내 경유차 및 1~2등급의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조기폐차 지원금액
3.5톤 미만 차량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기본지원금이 70%인 최대 210만 원, 추가지원금이 30%인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인 경우에는 말소 후 420만 원, 추가고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지원금이 50%, 추가지원금이 50%로 변경되었으며 무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 성능검사 합격하는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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