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적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목차
1. 인적공제의 종류
종 류 | 공제내용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여성 세대주,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출산·입양한 근로자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및 독신여성 세대주는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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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양육 비공제,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등)로 전환됨 | ||||
2.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 을 소득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해준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종합소득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과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더 받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직계비속(자녀 등)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직계존속(부모 등)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직계존속이 나이 조건에 부합하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입증자료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니 나이와 소득금액 조건에만 부합되면 된다.
3. 자녀 중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한계세율이 15%라면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약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잘못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1인당 50 ~ 20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70세 이상인 경로 우대자를 비롯한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등이 추가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공제는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나 장애인은 200만 원, 맞벌이 여성은 50만 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에 대해서는 15만 원 이상을 세액공제한다
2007년부터 독신자 위주로 적용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로 대체되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20세 이하)인 자녀가 2인 이상이면 1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추가 1인당 200만 원 씩을 공제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대신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 이면 30만 원, 3명 이면 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Tip)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의미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종 경비를 차감하고 세무조정 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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