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 0 ~ 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2024년 월 50만 원)
-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 → STEP2에서 부모급여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 ~ 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를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 존 | 변경(1. 1 ~ ) |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금액 절감 혜택 부여 |
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되어야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 및 지급되지 않으니 알뜰교통카드앱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충남,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경산, 안동), 경남, 강원(춘천, 강름, 원주)
※ 이상은 2023년 1월 기준이며 향후 지역이 추가되면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③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2023년 ~ )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비고 |
일반(현행유지) (월 상한) |
~ 250원 (11,000원) |
~ 350원 (15,400원) |
~ 450원 (19,800원) |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
청년층(신설) (월 상한) |
~ 350원 (15,400원) |
~ 500원 (22,000원) |
~ 650원 (28,600원) |
|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
350원 → 500원 (22,000원) |
500원 → 700원 (30,800원) |
650원 → 900원 (39,600원) |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인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장애인 연금은 월 30.8만 원에서 4.7% 인상된 월 32.2만 원 지급합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분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다음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2023년 1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뜻합니다.
①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 권고
②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023년 하반기 예정).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공제 수준도 확대됩니다.
③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이 개선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개선됩니다.
6. 군 복무 장병 봉급 인상
① 병장 봉급 기준 68만 원에서 2023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봉급(병장) | 68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②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내일준비지원금 (월 최대) |
14만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안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 존 | 변 경 |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월 보수 260만원 미만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산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됩니다.(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생계급여 선정기준 표 참고)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항 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참고로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③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④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람 e음'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2023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 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방역대책을 마련할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개인·단체실손·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도 중지제도 직접 안내를 해야 합니다.
기 존 | 변 경 |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년 1월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상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는 정부 정책들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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