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특히 하계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구촌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와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지구촌 최대의 행사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기념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운동용품 특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채화경
<특허 제10-0693830호>
반사경의 상하 각도 조절 및 간단한 조립이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성화봉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채화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 토크 개선 구조의 양궁용 활
<특허 제10-176691호>
활의 상하부와 핸들그립, 화살거치부에 보강재가 장착되어 충격 흡수율은 높이고 진동은 줄여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3. 점수점등표시장치를 구비한 펜싱마스크
<특허 제10-2301981호>
펜싱마스크에 조명 모듈을 설치해 펜싱검의 전기 신호에 따라 조명이 커져 실점 측정이 가능합니다.
4. 축구 경기용 개조 가능한 신발
<특허 제10-2524874호>
축구화에 볼 컨트롤 영역이 포함된 재료 층을 추가하여 킥할 때 축구공과의 접촉 개선
5. 홀로 하는 배드민턴 연습대
<특허 제10-1007115호>
탄성지지봉과 셔틀콕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배드민턴 연습이 가능합니다.
6. 휴대용 서핑보드
<특허 제10-2501033호>
노즈와 테일 부분이 분리되며 간편하게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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