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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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황화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을 말합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2. 대출한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3. 상환구조 변경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됩니다.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현 행 | 개 선 |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예시 :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
4.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됩니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줍니다.
<주의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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