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한편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신청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방식과 반기신청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목차
1. 사업내용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3. 1. ~ 3. 15.)
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차체(세무서) 관할세무서 찾기
3) 신청방법
①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②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금
1)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란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 4000만원 |
재산가액 기준 | 2억 4000만원 |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모두 충족
※ 부양자녀 및 직계직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선정 제외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3. 지원내용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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