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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개념, 종류 및 특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1. 8.

제2금융권(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 NBFI, non-bank financial company, NBFC)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은행과 차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은행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저축기관,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1. 개념

 

은행이 아닌 각종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 용어는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한 사금융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제1금융권을 통화기관, 제2금융권을 비통화 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통화기관이냐 비통화기관이냐에 따라 요구불예금의 비중으로 구분되는데, 제2금융권인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기관이 요구불예금보다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통화창출 능력이 거의 없어 비화폐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2. 종류

 

1) 우체국저축보험
2) 증권회사
3) 종합금융회사
4) 보험회사
5)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캐피털)
6) 상호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금융사업 특례], 수산업 협동조합[금융사업 특례] 산림조합[금융사업 특례],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3. 특징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증권사·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펀드중개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사는 보험업 법, 카드사와 캐피털 사는 여신전문금융업 법,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별 특별법,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됩니다. 규제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가 직접 감독합니다.

그 외에도 제3금융권이 있는데, 쉽게 말해 사채라고 하며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어쨌든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을 거절당하면 제3금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기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제3금융권이 이를 알고 활용하려다 보니 막장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사채 항목을 보면 제3금융권을 이용해 돈을 빌린 뒤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안정적입니다. 우체국예금은 법으로 국가가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예수금은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예수금은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 위험하지만 사실상 예수금이 원천징수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CMA는 원칙적으로 예금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증권사가 충분히 알려줬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밖에 지역 농·축협에서 진행하는 예금상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당초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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