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대상입니다. 참고로 오는 10월 공시가격 12억 원 확대 예정입니다.
1. 가입요건 및 보증기한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주택가격의 1.5%(대출 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금지급기한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2. 3대 주택연금 상품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3.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연금방식으로 수령 ▲정액형(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가입 초기 일정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정기증가형(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수령. 가입연령에 따란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설정)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 보장.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 보장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 없음
- 합리적인 상속. 추후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세제혜택. 등록면허세 일부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예상 주택연금 조회하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접속
2. '월지급금 예시', '예상연금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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