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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지급 받는 방법과 2024년 달라지는 점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9. 6.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와 1세에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액이 인상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상향 (이미지출처:월간인물)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상향 (이미지출처:월간인물)

목차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0세(생후 11개월)와 1세(생후 12~23개월)가 있는 가정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생 아동은 올해 0세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 70만 원을 12월까지, 내년 1~8월에는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터는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

    ①  2023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동을 포함해 만 0~11개월 만 0세 아동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2년 도입되는 영아수당 대상자 전환으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증빙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22.1.1 이후 출생아동)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 신청하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태어날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 10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인지 간단한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연계 일괄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보건복지부 복지로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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