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1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사업 내용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줄 경우 월 30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3 신청(ex. 1월부터 2월부터 3개월 후인 5월까지 3개월분 신청합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 대상,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 2025. 2. 27. 이전 1 다음